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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접촉땐 무조건 자가 격리… 협조 안 하면 벌금 300만원

입력 | 2020-02-03 03:00:0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사고수습본부 “감시 기준 강화”




정세균 국무총리(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대응 확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4일 0시부로 신종 코로나 발원지인 중국 우한시가 포함된 후베이성을 2주 내에 방문했거나 체류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대응책으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증상 유무나 접촉 정도와 상관없이 무조건 14일 동안 자가 격리된다. 중국 내 다른 지역에서 온 입국자도 발열이나 기침 증상이 있으면 즉시 신종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감시 기준을 강화하고 대상을 확대해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추가 감염이 발생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 밀접·일상 접촉 상관없이 자가격리


2일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은 “무증상 및 경증 환자의 전파 가능성이 커 의학적으로 제기되는 기준보다 더 과감하고 선제적인 방역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증상 발현 전인 무증상 환자의 전염 가능성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밀접과 일상으로 나뉜 접촉자 분류를 없앴다. 확진 환자와 접촉하면 무조건 접촉 시점부터 14일 동안 자가 격리된다. 지금까지는 밀접접촉자만 자가 격리했다. 일상접촉자는 능동감시자로 분류돼 증상이 나타나는지만 관리했다. 외출 자제를 권고했을 뿐 집 밖을 돌아다니는 데 사실상 제약이 없었다. 실제 6번 환자는 질병관리본부(질본)가 일상접촉자로 잘못 분류하는 바람에 가족에게 3차 감염을 일으킨 사례다.

자가격리 대상에게는 정부가 생활지원비나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한다. 그 대신 접촉자가 격리에 협조하지 않으면 형사 고발된다.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보건소 등 지방자치단체 직원을 접촉자에게 일대일로 배치해 자가격리 실태를 관리하기로 했다.

○ 후베이 체류 아니어도 검사 의무화


‘사례 정의’ 기준도 강화된다. 사례 정의란 감염 우려가 있어 정부가 관리해야 할 감시 대상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다. 그동안은 중국 우한(武漢)시를 포함한 후베이(湖北)성 방문자는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의심 환자로 분류해 격리 조치했다. 반면 후베이성 외 중국 방문자는 폐렴으로 진단돼야만 유증상자로 분류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후베이성이 아닌 중국 다른 지역에서 입국해도 입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발열이나 기침 증상이 있으면 무조건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의심 환자로 분류되면 바로 격리 조치된다.

○ 마스크 하루 1000만 개 생산

마스크 대란을 막기 위해 정부는 관련 공장들을 24시간 가동해 하루 1000만 개 이상의 마스크를 생산하기로 했다. 2일 현재 마스크 재고량은 3110만 개 수준. 마스크 매점매석을 벌이는 업체도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정부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의 종사자들은 중국에서 입국한 후 14일 동안은 업무에서 배제할 것을 권고했다. 학생 등 시설 이용자도 똑같이 적용된다.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의 학교나 유치원 등은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의 협의로 개학을 연기하거나 휴업을 결정할 수 있다.

중국 등 외국인 근로자 관리도 강화한다. 비전문 취업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은 입국 전후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입국 연기 또는 격리 조치할 계획이다. 사업장에 중국에서 입국한 근로자가 있으면 선제적 예방을 위해 2주 동안 휴가를 주거나 휴업 조치를 권고한다.

○ “접촉자 관리 더 강화해야”


정부가 이날 접촉자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지만 전문가들은 더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특히 접촉자의 기준을 확진자의 발병 시점 이후에 접촉한 사람으로 두는 것이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타인에게 전염되는 ‘무증상 감염’ 사례가 중국 일본 등에서 속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접촉자 관리 기준을 보면 ‘밀접접촉자는 증상이 발현하는 기간 또는 증상 발현 하루 전부터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고려대 예방의학과)은 “접촉자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것은 방역의 시작점이 뚫린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박성민 min@donga.com·위은지·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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