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와 SNS로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폭행하고, 동거녀에게 치근대는 남성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박무영)은 특수폭행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남구의 동거녀 B씨 집에서 B씨가 다른 남자와 SNS로 대화를 나눴다는 이유로 말다툼 끝에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집에 돌아와 술병과 주먹 등으로 재차 B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B씨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B씨를 폭행한 일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받고 석방된 날 다시 특수상해 범행을 한 점, 이전에도 B씨를 폭행한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