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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유언에 관계없이 법정 상속분에 대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민법상의 ‘유류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됐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권순호 부장판사는 유류분 관련 조항인 민법 제1112조와 제1114조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권 부장판사는 유류분 제도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규정한 헌법 제23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유언에 의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에 대한 일정 재산을 확보해주는 제도다. 특정인에게 상속재산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우리 민법에서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으로 법정 상속액의 2분의 1을,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인정하고 있다.
권 부장판사는 “배우자의 유류분 비율은 부부공동생활에 따른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 및 이혼 시의 재산분할청구권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입법 재량 범위 내에서 정해진 걸로 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의 유류분 비율은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가족 구성원이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했던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권 부장판사는 “도리어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과도한 유류분은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