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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능동감시자도 자가격리…中→韓 입국비자 9일까지 잠정 중단

입력 | 2020-02-03 11:04:00


지난 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2차 임시항공편으로 입국한 교민 333명은 유증상자 7명을 포함해 전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음성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4일 0시를 기해 최근 2주간 후베이성에 체류한 바 있는 외국인 입국이 제한되며 허위 진술이 밝혀지면 그 즉시 강제 출국과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중국에서의 한국 입국 비자는 9일까지 잠정 중단된 상태다.

마찬가지로 4일부턴 확진 환자의 모든 접촉자가 자가 격리된다. 후베이성 뿐 아니라 중국을 다녀와 14일 이내 발열이나 기침 증상이 있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진단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약 보급을 서두르기로 했다.

◇2차 우한 입국 교민 333명 전원 음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한 우한 교민 701명 중 1명이 확진됐고 700명은 숙소에서 생활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지난 1일 2차 입국 교민 333명 중 유증상자 7명 전원이 음성으로 확인됐으며 무증상으로 시설에 입소한 교민 326명도 전체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31일 1차 입소한 교민의 경우 1명 확진 환자 후속조치로 현재 역학조사관 2명이 현장대응 중이며 3일부터 역학조사관 1인이 상주하며 핫라인 등 상시 연락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임시생활시설에는 총 74명의 정부합동지원단이 파견돼 있으며 의사 5명(정신과 전문의 2명), 간호사 8명, 심리상담사 5명 등이 포함돼 있다.

◇4일부로 후베이성 발급여권 제한…제주 무사증 입국 중단

아울러 중수본은 지난 12회 동안 매일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 주재로 열리던 정부합동 일일점검 영상회의를 이날부터 본부장(장관) 주재로 격상하고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 국무조정실 등 16개 부처·청의 차관급 공무원 및 17개 시·도 부단체장 등과 2일 총리 주재로 논의됐던 사항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중 중국인에 대해선 ▲후베이성 발급 여권을 소지한 중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후베이성 관할 공관(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기존 사증의 효력을 잠정 정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4일 0시부터 입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도 입국이 제한된다. 제한 조치는 ▲출발지 항공권 발권단계에서 14일 이내 후베이성 방문 여부를 질문하고 ▲입국 단계에서 검역소가 건강상태 질문서 징구를 통해 입국을 차단, ▲입국 후 외국인의 허위진술 확인 시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를 실시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른 제주 무사증입국제도도 이날 0시부터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사증 신청 시 건강상태 확인서를 제출받고 잠복기간 등을 고려해 충분한 심사기간을 거쳐 사증을 발급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중국 지방정부의 권고에 따라 주중공관의 비자 발급은 오는 9일까지 잠정 중단된 상태다.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고 모든 내외국인은 검역을 통과한 이후 특별입국절차를 거쳐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한다. 현장에서 연락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데 정부는 인천공항을 비롯한 주요 공항, 항만에 최대한 신속히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4일부터 확진환자 접촉자 전원 자가격리…검사 확대

4일부터 밀접·일상 접촉자 구분을 없애고 이날부터 발생하는 확진 환자 접촉자는 모두 14일간 자가 격리를 실시하는 등 새로운 격리기준 대응지침을 배포한다. 기존의 확진 환자 접촉자 중 일상 접촉자로 분류돼 능동감시 중인 접촉자들에 대해서도 자가 격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국 입국자가 입국 후 14일 이내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의심환자에 포함되지 않아도 모두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지금은 후베이성 이외 중국 지역 입국자는 14일 이내 폐렴 진단을 받아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앞으론 발열, 호흡기 증상만으로도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국 입국자가 아닌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도 선별진료소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진단 시약에 대해선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본부 등이 신속 허가 절차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중국에서 입국한 경우에도 폐렴 증세가 있는 경우에만 진단을 하도록 했었습니다만 이제는 증상이 나타나고 설사 중국 이외의 지역 입국자라 하더라도 이러한 유사증세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토록 한다”며 “기본적으로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료진들의 판단에 따르도록 최대한 허용치를 넓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