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3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발생 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4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을 일부 변경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대응 지침에 따르면 확진환자 유증상기 2미터 이내 접촉이 이뤄진 사람, 확진환자가 폐쇄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기침을 한 경우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 등은 역학조사관의 판단을 거쳐 접촉자로 분류된다. 현재까지 확진 환자는 15명, 유증상자 61명은 검사가 진행중이다. 2020.2.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국내 1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환자(35·중국 여성)와 접촉한 45명이 3일 0시(2일 자정) 보건당국 감시에서 해제됐다. 1번 환자가 감염 확진을 받은 날(1월 20일)부터 바이러스 최장 잠복기인 14일간 감염 증상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3일 브리핑을 통해 “1번 환자 접촉자는 14일이 지나 격리관리에서 해제됐다”고 밝혔다.
1번 환자는 지난 1월18일 중국 우한시에서 열과 근육통 등의 증상을 보여 지역병원에서 감기약을 처방받았다. 19일에는 일본 여행을 목적으로 중국남방항공 ‘CZ6079’편을 통해 인천공항을 경유하는 과정에서 의심증상이 확인돼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이 있는 인천의료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이 환자는 1월 20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정 본부장은 “이 환자는 현재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폐렴 소견은 거의 소실돼 안정적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증상이 거의 사리진 환자는 24시간 간격으로 두 차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오면 퇴원할 수 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 퇴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지 아니면 바뀐 지식을 반영해 다시 한번 정리할지 검토해 환자 퇴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1월 24일 확진 판정을 받은 2번째 환자(55·남)의 접촉자 75명도 감염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오는 6일 자정 감시가 해제될 전망이다.
정부는 4일부터 밀접접촉자와 일상접촉자 구분없이 모든 접촉자에 대해 ‘자가격리’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