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지병이 있던 근로자가 해외연수 도중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로 지병이 악화돼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김동오)는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 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평소 만성적인 신경 장애로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뇌전증을 앓던 A 씨는 2015년 직장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3박 5일 해외연수에 가게 됐다. 장시간 이동해 숙소에 도착한 A 씨는 뇌전증 발작을 일으킨 뒤 심장에 이상이 생겨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