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유용 성폭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유도 코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부장판사 황진구)는 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6년 5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원심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신상정보공개,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A씨는 2011년 7~9월 전북 고창군 모 고등학교에 있는 자신의 유도부 코치실에서 제자인 신씨를 성폭행하고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신씨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다.
그동안 A씨는 “강제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하나 이후 신씨와 연인관계로 발전해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바 있다.
A씨는 또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이던 2018년 5월 16일 신씨를 경찰에 고소한 혐의(무고)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실형을 선고하자 A씨와 검찰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1심에서는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유도선수의 꿈을 키우며 자신을 믿고 의지했던 어린 제자를 성적노리개로 삼아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전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