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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4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 원본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공소사실 요지만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이날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청에 대해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건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 수사 진행 중인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공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소장 원문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앞으로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공소장 원문 대신 공소사실 요지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피고인과 사건관계인의 인권과 절차적 권리가 보다 충실히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철호 울산시장이 2017년 9월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에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했고, 황 전 청장이 수사를 진행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문 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전달했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이 범죄첩보서를 가공하고 하달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적혔다.
송 시장 등이 공공병원 유치를 선거 공약으로 사용하기 위해 2017년 10월 장 모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에게 산재모병원의 예비타당성조사 발표 연기를 부탁했다는 혐의도 담겼다.
이어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018년 2월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공기업 사장 등 자리를 제공하겠다며 출마 포기를 권유하는 등 사퇴를 목적으로 후보자 매수를 한 혐의도 적시됐다.
법무부가 근거로 든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6조는 공소가 제기된 이후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를 허용하면서도,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같은 규정 11조는 공개할 수 있는 범위를 피고인·죄명·공소 사실 요지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공소장 원문 대신 공소 사실 요지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며 “피고인과 사건 관계인의 인권과 절차적 권리가 보다 충실히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달 29일 백 전 비서관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비실명 처리 작업을 거쳐 법무부에 공소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