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사고 때 최대 2000만원 보장
대구시는 올해 시민안전보험을 갱신 가입했다고 4일 밝혔다.
대구에 주민등록이 있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얻는다. 각종 사건사고 등으로 후유 장해를 입거나 사망하면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을 받는다.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수혜가 가능하다.
시민안전보험은 권영진 대구시장의 공약이다. 시가 직접 보험기관과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한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을 비롯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강도범죄, 대중교통 이용 도중에 입은 상해 및 후유 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 등 8개 세부 항목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