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한국맥도날드 등 5개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
중기부는 4일 ‘제11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협성건설, 이수건설, 엔캣, 한국맥도날드, 하남에프엔비 등 5개 기업을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은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기업들 가운데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중기부가 피해 정도와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중기부가 고발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