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3남매. 왼쪽부터 조원태, 조현아, 조현민. © 뉴스1DB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주주 및 기업이익을 추구하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취지에 따라 의결권을 명확히 행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밀수 혐의 등을 받은 조 전 부사장과 사모펀드의 경영권 위협은 명분이 없는 만큼 주요 주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5일 재계에 따르면, 오는 3월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선택에 따라 조 회장과 조 전 부사장간 경영권 향배가 갈릴 전망이다. 현재 국민연금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은 지난해 6월말 기준 3.45%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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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단순 지분율 합산으로 따져본 결과로 주총에서 안건 통과를 위해 출석 주주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가정하면 양측 모두 추가 우호지분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결국 경영권 분쟁의 승패는 국민연금과 기관 투자자, 소액주주 등 표심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연금이 조 전 부사장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아 보인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 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외부 자문기관의 보고서에 근거한 의결권 행사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외부의결권 자문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 국민연금의 선택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 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관련, 외부 자문기관의 보고서에 근거한 의결권 행사 가능성이 높다”며 “외부 자문기관에서 조원태 대표이사의 연임을 반대할 만한 뚜렷한 명분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주와 기업의 이익 추구·성장·투명 경영 등을 끌어내기 위해 도입된 스튜어드십코드의 기본 원칙에 의해서라도 국민연금이 조 전 부사장의 손을 들어주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조 전 부사장은 한진가 오너리스크, 갑질문제를 촉발시켜 기업가치를 떨어트린 장본인이다. 표면적으로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을 내세우고 있지만 기업 손해를 이끈 조 전 부사장과 KCGI 저의에 의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실제 KCGI도 그간 조 전 부사장의 경영 복귀를 꾸준히 반대해온 세력 중 하나기 때문이다.
소액주주들의 표심도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조 회장측은 배당성향 확대 등을 포함한 주주 친화적인 내용을 제시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 관계자는 “범죄행위를 저지르거나 회사 평판을 실추시킨 사람의 임원 취임을 금지하는 방안을 제안한 KCGI가 정작 파트너로는 밀수 혐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 등 재판을 겪은 조 전 부사장을 선택했다”며 “이를 소액 주주들이 어떻게 해석할지도 3월 한진칼 주총에서 지켜볼 관전 포인트”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