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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코로나 피해자에 지방세 지원…징수 연장·유예”

입력 | 2020-02-05 11:12:00

1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진원지 중국 우한에서 귀국한 교민들이 격리 수용되고 있는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정문에 소독 시설이 작동되지 않고 있다. © News1


행정안전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 피해자에 대한 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나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이다.

이들은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와 납부기한을 6개월 범위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할 수 있다.

가량 지난달 30일 부동산 매매계약과 잔금을 납부한 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가 필요해 진 경우, 당사자 신청 또는 자치단체장 직권으로 취득세 신고와 납부기한을 당초 3월30일에서 9월30일로 6개월 연장 가능하다.

또 이미 고지한 지방세와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 내에서 납세 담보없이 징수유예 가능하다.

피해가 지속될 경우 등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도 가능하다.

확진자와 격리자, 피해업체 등에 대해 지자체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중인 경우에도 중지 또는 연기가 가능하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조기 종식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동시에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