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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에 욕 댓글’ 1심 무죄 50대, 2심서 벌금형

입력 | 2020-02-05 11:12:00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딸 KT 부정채용’과 관련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 News1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욕설 댓글을 달았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50대 남성이 2심에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홍창우)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55)에게 3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8년 10월 김 의원이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했다는 내용의 포털뉴스에 욕설 댓글을 달았다가 김 의원이 이를 고소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댓글에 ‘병X’ ‘지X’ ‘쓰레기보다도 못한 놈’ 등의 표현을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단 댓글이 김 의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면서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봤다.

구체적으로는 이 댓글이 사회적 여론 형성을 목적으로 부정적 의견을 밝히려는 것으로 보이며, 모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김 의원은 국회의원이자 공인으로서 직무활동에 대한 비판을 보다 신축성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해당 댓글에는 악의적인 표현만 열거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공인이라고 해도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댓글에 적힌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명백하게 해당한다”며 “피해자의 나이 및 지위, 이 표현들이 갖는 일반적 의미 또는 용례에 비추어보면 모욕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댓글에는 모욕하는 표현만 있고 사실관계나 논리적 의견을 밝힌 부분을 찾을 수 없고, 해당 기사가 김 의원의 비위나 위법행위를 다룬 내용도 아니었다”며 “최소한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지 않은 채 이뤄지는 비난과 모욕은 건전한 여론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