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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와 동료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 모 사립대학교 교수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오명희)은 5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북 모 사립대학교 교수 A씨(6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또 2015년 12월에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제자에게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말하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초 A교수는 2013년부터 총 4명을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하지만 2명에 대한 범행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A교수의 이 같은 범행은 제자들이 ‘미투(#Me Too)’ 운동에 동참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서까지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었다.
이어 “또 학과장과 입학처장 등을 역임하는 등 상당한 영향력을 가졌던 만큼, 설령 성적 만족이 없었더라도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교수라는 직위를 이용해 동료와 제자를 추행한 행위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면서 “그럼에도 피해자들이 자신을 음해한다고 주장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전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