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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DMZ 출입 제한은 한국 정부 요청”…허가권 남용 반박

입력 | 2020-02-05 16:26:00

유엔사, 트위터서 "한국 정부 요청으로 출입 제한"
유엔사, 지난해 우리 정부 상대 수차례 DMZ 통제
에이브럼스 유엔사 사령관, 규정 위반 통보하기도




 군사분계선(MDL) 통과 허가권과 비무장지대(DMZ) 출입 허가권을 가진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허가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에 반박을 내놨다. 최근 비무장지대 출입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는 게 유엔사의 주장이다.

유엔사는 5일 오후 트위터에서 “오늘부터 환경부가 비무장지대 일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조사를 실시한다”며 “긴급 출입 신청이 촉박하게 접수됐지만 유엔사는 이를 승인했다. 앞으로도 한국 정부의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방역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사는 또 “하지만 한국 정부의 요청에 근거한, 비작전 목적에 따른 아프리카 돼지열병 위험 지역 출입은 계속 제한된다”며 “유엔사는 한국 정부가 비무장지대 개방을 요청하는 즉시 이를 공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엔사가 우리 환경부의 비무장지대 출입을 허가했음을 공개하고 그간 출입을 제한한 배경을 설명한 것은 그간의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엔사는 지난해부터 수차례 비무장지대 출입을 제한했고 이에 따라 유엔사가 허가권을 남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우리 정부는 제9차 한·독 통일자문위원회에 참가한 독일 정부 대표단을 위해 강원도 고성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를 방문하는 일정을 마련했지만 유엔사가 출입을 승인하지 않아 행사가 불발됐다. 당시 정경두 국방장관이 유엔사 사령관인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협조 요청까지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같은 해 8월9일에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비무장지대 안 유일한 민간인 거주지인 대성동 마을을 방문하려 했지만 유엔사가 동행 취재진의 방문을 불허하면서 결국 방문이 좌절됐다.

지난해 12월 중순에는 남영신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케네스 윌스백 미 7공군 사령관과 함께 강원 철원군 3사단(백골부대) 감시초소(GP) 일대를 방문했는데 이번에도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남 사령관 일행이 DMZ에 출입하기 48시간 전 유엔사에 통보하고 자신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우리 군에 출입 규정 위반을 추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유엔사의 행태를 놓고 일각에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으로 인한 한미 간 갈등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