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중증외상환자 진료방해 등 경기 남부권역 외상센터의 운영 문제가 불거진 아주대병원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도는 보건의료정책과장을 총괄 반장으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원시 영통구보건소 등이 참여한 조사반을 구성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의료법에 따라 이날부터 7일까지 진행된다.
조사내용은 아주대병원의 조직적인 외상환자 진료 방해에 따른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의 바이패스(환자수용불가)와 응급환자 진료 거부, 외상전용 수술실 임의사용, 진료기록부 조작 등과 관련된 의혹이다. 아주대병원에선 병상부족 등을 이유로 바이패스가 2017년 11건, 2018년 53건, 지난해 63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병상 현황과 수술실 기록, 공문 등을 확보하고 소방재난본부의 119구급활동 기록 등 관련 기관 자료를 받아 대조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제기된 의혹을 살펴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고발과 행정 조치를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진료를 거부하면 의료인 자격정지 1개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면 의료인 자격정지 1개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에 처해진다.
아주대병원과 갈등 끝에 경기 남부권역 외상센터장에서 물러난 이국종 아주대병원 외상외과 교수는 5일 “병원으로부터 돈(예산)을 따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고 이젠 지쳤다”며 “이번 생은 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지난달 아주대병원과의 갈등이 불거진 뒤 이날 처음 출근해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사임원 제출 이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