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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등 4개 도시 ‘특례시 개정안’ 처리 촉구

입력 | 2020-02-06 03:00:00


경남 창원시, 경기 수원시·용인시·고양시 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등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간담회엔 허성무 창원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이재준 고양시장과 함께 4개 도시에 지역구가 있는 이주영 박완수 여영국 김진표 박광온 김영진 백혜련 김민기 정춘숙 심상정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전부개정안은 특례시 지위 부여뿐 아니라 주민참여 권리 강화, 주민 참여제 실질화, 자치권 확대, 중앙-지방 관계 정립 등을 담은 종합적인 지방자치기본법이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는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행정·재정적 권한을 가진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다. 50층 이하 건물 허가를 비롯해 지방채권 발행, 5급 이하 공무원 정원 책정, 도시계획 업무 등에서 많은 권한이 위임된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특례시 도입을 공약했다.

지난해 3월 말 정부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특례시 법안은 11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뒤 진척이 없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