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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크고 작은 사고 때 보험금 타가세요”

입력 | 2020-02-06 03:00:00

지난해말 시민안전종합보험 가입
자연재해-재난사고 등 28대 재난, 최대 2000만원까지 보험금 지급




대전에 사는 A 씨(35)는 지난달 중순 자녀와 함께 서구 둔산대로 한밭수목원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어깨뼈가 부러졌다. 처음에는 본인 과실로 생각하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며칠 뒤 대전시가 가입한 ‘시민안전종합보험’ 피보험자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시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대전시는 지난해 12월 각종 자연재해나 재난사고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최대 2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종합보험에 가입했다. 안전을 위협하는 크고 작은 사고에 대비해 시민들을 보호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다.

A 씨는 이 제도에 따라 200만 원의 보험금을 받게 됐다. 시가 시민안전종합보험에 가입한 이후 첫 보험금 지급 사례가 된 것. 시민안전종합보험은 대전시가 보험사와 계약해 비용(연간 5억2000만 원)을 부담하고 대전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는 제도.

보장 항목은 산불,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대규모 수질오염, 공동구 재난, 지하철 대형 사고, 고속도로 대형 사고, 다중밀집지역 화재, 방사성물질 유출, 사업장 대규모 인적 사고, 건물 붕괴 사고, 가축 질병, 원전 안전사고 등이다, 최근 창궐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 각종 감염병과 전력, 보건의료, 공연장 안전사고 등 행정안전부의 ‘재난연감’에 등재된 28대 재난도 해당된다.

열차나 고속버스, 시내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다 사고로 숨지거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선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3년 내 보험사에 청구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숨지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어도 사고로 인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전시 등록 외국인이나 거소 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에게도 모두 적용되며 대전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도 관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사망보험금의 경우 만 15세 이상 시민에게만 지급된다.

보험은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상관없이 적용돼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피해가 발생하면 사고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초본) 등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민동희 대전시 안전정책과장은 “시민안전종합보험은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보편적 보장’이라는 취지에 맞게 어려운 일을 당한 시민들에게 빠짐없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사 또는 대전시콜센터나 시 안전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