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잘못된 관행 더이상 안돼”… 법무부 검찰국의 ‘공개’ 의견 묵살 야권 이어 참여연대도 비판 가세 황운하 “정보경찰이 밥값 못한다” 선거사건-비리 첩보 수집 지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동아일보DB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 13명의 공소장을 국회에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추 장관은 5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는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검찰국 등은 미국 법무부에서는 공소장 전문을 실명과 함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2005년 이후 공소장을 비공개한 전례가 없다며 공개 의견을 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정치적 부담은 내가 감내하겠다”며 묵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현 정부의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관계자의 공소장을 추 장관이 공개하지 않은 것은 직권남용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A4용지 71쪽 분량의 송 시장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은 부임 직후인 2017년 8월부터 울산경찰청 소속 정보 담당 경찰관들에게 수차례 “정보경찰이 밥값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단체와 지도층, 울산시 공무원들의 비리를 수집하라”, “선거사건 첩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했다. 황 전 청장은 수사 담당 경찰관들에게 “울산지역 토착세력인 시장과 국회의원 등 친인척 비리에 대한 사정활동을 강화하라”고 말한 것으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다. 황 전 청장이 “특히 (청와대) 하명 사건에 대한 수사를 열심히 하라”며 경찰관들을 압박한 내용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수사 경찰관들이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 수사에 착수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자 황 전 청장이 좌천성 인사 발령을 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를 찾기 위한 황 전 청장의 표적수사에 청와대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공소장에 ‘청와대’를 33번, ‘표적수사’를 13번 적시했다.
김정훈 hun@donga.com·이호재·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