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재판서 코링크 간부 문자 공개
동아일보DB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9월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시 인사청문회준비단에도 거짓말을 했다며 검찰이 관련 증거를 공개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재판에서 인사청문회준비단 신상팀장을 맡았던 김미경 현 대통령균형인사비서관의 참고인 진술서를 공개했다. 검찰이 공개한 김 비서관의 진술서에는 ‘(조 전 장관이)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측에서 자료가 없거나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로 자료를 주지 못한다고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코링크PE는 조 전 장관 가족펀드 운용사이다.
그런데 김 비서관이 이런 진술을 했을 때는 이미 조 전 장관이 코링크PE의 정관 등을 갖고 있던 시점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의혹이 불거졌던 2015년 5월 조 전 장관이 트위터에 올린 글도 법정에서 제시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아내가 숨긴 1억2000만 원 이번에 알게 됐다’고 한 발언을 자신의 트위터에 옮기면서 “재산신고를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피하기 위한 계산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 글에 대해 검찰은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비서관일 당시 차명 재산 운용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