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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과 방금 통화했는데 VIP 보고해야 한다고 난리”

입력 | 2020-02-06 03:00:00

檢, 재판서 코링크 간부 문자 공개



동아일보DB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9월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시 인사청문회준비단에도 거짓말을 했다며 검찰이 관련 증거를 공개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재판에서 인사청문회준비단 신상팀장을 맡았던 김미경 현 대통령균형인사비서관의 참고인 진술서를 공개했다. 검찰이 공개한 김 비서관의 진술서에는 ‘(조 전 장관이)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측에서 자료가 없거나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로 자료를 주지 못한다고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코링크PE는 조 전 장관 가족펀드 운용사이다.

그런데 김 비서관이 이런 진술을 했을 때는 이미 조 전 장관이 코링크PE의 정관 등을 갖고 있던 시점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또 코링크PE 부장 임모 씨와 이 씨가 지난해 8월 22일 각각 주고받은 ‘오전 중으로 VIP 보고해야 한다고 난리인가 봐요’ ‘정 교수님하고 방금 통화했습니다. 빨리 보내시라고 닦달’이라는 내용의 텔레그램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면서 “피고인(정 교수)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한 행위는 대통령 임명 고위공직자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을 기망해 검증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의혹이 불거졌던 2015년 5월 조 전 장관이 트위터에 올린 글도 법정에서 제시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아내가 숨긴 1억2000만 원 이번에 알게 됐다’고 한 발언을 자신의 트위터에 옮기면서 “재산신고를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피하기 위한 계산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 글에 대해 검찰은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비서관일 당시 차명 재산 운용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