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기업이 당국에 요구할 수 있어… 입증 쉽지 않아 부과 많지 않을 듯
미국이 4월부터 환율 조작으로 이득을 본 외국 기업에서 수출하는 제품에 상계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미국 기업에 환율 조작을 근거로 외국 경쟁 기업에 보복할 수 있는 칼자루를 쥐여준 것이다.
4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통화가치 평가절하를 외국 기업에 대한 부적절한 보조금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새로운 규제를 발표했다. 미 기업은 4월 6일부터 외국 기업이 환율 조작으로 이득을 봤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상계관세 규제 조치를 당국에 요구할 수 있다. 상무부는 외국 기업의 특정 제품이 정부 보조금의 지원을 바탕으로 저렴하게 수입됐는지를 조사해 사실로 인정되면 보조금 상계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미국이 1단계 무역합의를 타결하면서 지난달 환율조작국에서 해제한 중국이 이번 조치의 1차 타깃이 될 수 있다. 또 한국 독일 일본 등 미 재무부의 환율 관찰 대상국에 포함된 제조업 강국도 언제든 보복 대상이 될 수 있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