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법무부 차관, 김영대 서울고검장 등 참석자들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무부 대변인실 ‘의정관’ 개소식에서 현판식을 마친 뒤 박수치고 있다. 2020.2.6/뉴스1 © News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의 이례적 비공개 결정으로 논란이 이는 것에 “미국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면 그때 공개된다”며 “국민 기본권을 지키려면 익숙한 관행을 조금씩 고쳐야 하고, 그것이 개혁”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 2층에 신설한 대변인실 사무실인 ‘의정관’ 개소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취재진에게 공소장 비공개가 왜 하필 지금이고, 상위법인 국회법 등 검토를 거쳐 결정한 것인지를 질문받고 이같이 답했다.
추 장관은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피의사실 공표 금지가 있고 그에 따라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만든 것”이라며 “법무부가 헌법, 법령, 부령을 스스로 깬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그래서 그것(공소장 비공개)이 옳고 지켜져야 함에도 법무부 회의 과정에서 저에게 ‘상처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해준 것”이라며 “‘나쁜 관행을 고쳐야 한다는 건 찬성하지만 하필 이 사건부터 하면 감당할 수 있겠냐’는 배려차원 걱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회의에서) ‘그런 것은 충분히 감내하겠다, 우리가 만든 원칙을 이번에 안 지키면서 다른 분들한테 지키자고 할 순 없지 않느냐’고 했다”며 “당연히 공개는 형사재판 과정을 통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공판절차가 개시돼 국민 알권리가 충족돼야 한다면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들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식을 할 수 있다”며 “그런 절차적 정의를 다 지켜야 형사사법도 정의도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왜 이 사건이냐는 질문이 있는데 아직도 수사 중인 분들이 있다”며 “수사 처분이 아직 안된 분들에 대해선 (공소장이 공개되면) 피의사실 공표가 된다. 그런 것까지 다 심사숙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역설적으로 고위공직자라 높은 관심 속 (유무죄) 예단을 줄 수 있는 게 여러 보도가 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국회가 요청한 공소장 원문을 제출하지 않아 상위법 위배 문제가 지적되는 것도 해명했다.
추 장관은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료제출에 응할 의무는 있는데 어디까지인지 기준은 없다”며 헌법의 무죄추정 원칙에 귀속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겠다. 모든 법은 상위법을 따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기준으로 자료제출에 응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6년 12월 더불어민주당 대표였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공소장을 공판 전 활용했던 점을 지적한 것에는 ”그동안 있어왔던 국정에 대한 자세, 혐의사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것이고 그건 형사재판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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