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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나온 장애인 홀로서기 쉬워진다

입력 | 2020-02-07 03:00:00

서울시 활동지원사 방문시간 올들어 月50시간→120시간 늘려
목욕-집안일 돕고 간호 서비스… 장애인들 “두려움 크게 줄었어요”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심모 씨(32)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지내다가 지난해 12월 자립생활지원주택으로 옮겼다. 시설에서 지내는 동안 홀로서기를 위한 다양한 훈련을 받았지만 아직도 심 씨 홀로 집안일이나 목욕 등을 하기에는 다소 불편함이 따른다. 그는 올 초 서울시 덕분에 이러한 걱정을 다소 덜게 됐다. 서울시가 자립을 위해 시설을 나온 ‘탈시설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사 방문 생활지원 시간을 월 50시간에서 월 120시간으로 늘리기로 결정한 덕분이다. 그 결과 심 씨는 이전보다 70시간 늘어난 월 530시간의 방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심 씨는 “시설에서 나와 자립하기로 결정하면서 두려움이 컸지만 시의 지원 덕분에 만족스러운 출발을 할 수 있었다”며 고마워했다.

서울시가 심 씨처럼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위해 올해 장애인활동지원을 확대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는 2006년 11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대표적인 복지정책이다.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가 심한 이들을 위해 활동지원사가 방문해 집안일을 돕거나 목욕 또는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장애인은 각각의 장애 정도에 따라 활동지원사가 방문해 지원하는 시간이 차등 책정돼 바우처 형태로 지급된다. 장애인은 서비스를 받은 뒤 그 시간만큼의 바우처를 활동지원사에게 내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에 국비 지원을 받는 장애인은 총 1만7000여 명. 그중 서울시의 추가 지원을 포함해 하루 13∼18시간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는 중증장애인은 2500여 명에 이른다. 특히 홀로 온종일 누워 지내거나 사지마비로 고생하는 장애인은 하루 24시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2015년 제도를 개선했다.

서울시는 우선 올해 탈시설 장애인의 지원 시간을 월 50시간에서 120시간으로 늘렸다. 심 씨의 경우 국비로 월 390시간과 탈시설에 따른 20시간을 지원받는데, 시로부터 탈시설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120시간을 더 받게 되는 것이다.

둘 이상이 제도 지원을 받는 가구의 장애인도 홀몸가구의 80%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가령 한 집에 사는 형제나 자매가 모두 와상이나 사지마비인 경우 시는 각각 월 100시간을 지원해왔지만, 올해부터는 홀몸가구 장애인(월 200시간)의 80%인 월 160시간을 지원한다. 시비를 지원받는 장애인끼리 결혼했을 경우에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장애등급제 폐지로 기존 제도 이용자의 지원이 줄어들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원 기준을 마련했다. 서비스 지원을 받으려면 거주하는 주소지의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국민연금공단의 기초 조사를 거친 뒤 각 자치구가 운영하는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자격 인정 여부와 활동지원급여 등급을 결정한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는 장애인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복지 서비스”라며 “앞으로 지원 대상을 점차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활동지원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시민들은 서울시가 지정해 운영하는 교육기관에서 40시간의 이론교육과 10시간의 실습을 거치면 된다. 이들은 서울 시내 160곳의 활동지원사 제공기관에 소속돼 장애인 지원 업무를 맡는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