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제도도입 74%에 그쳐
서울시 중소기업 대표나 인사담당자들은 여성의 각종 경력단절 예방 제도를 잘 알면서도 인력 대체, 비용 증가, 동료 간 형평성 등을 이유로 잘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과 서울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지난해 서울 소재 기업 233곳의 대표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제도 활용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6일 밝혔다. 조사 대상 대다수는 중소기업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98.7%는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를 알고 있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태아 검진시간 제공 등의 제도도 각각 94.0%와 90.1%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당 제도의 시행률은 인지 여부에 못 미쳤다. 출산휴가는 74.2%만 허용하고 있었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행하는 기업은 46.4%에 그쳤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태아 검진시간 제공도 각각 20.6%, 17.6%로 적었다.
조영미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은 “기업이 여성 인력 채용에 부정적이지 않도록 휴직자 대상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여성인력 양성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