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사-차량 무상지원 받은 혐의수원고법 “정치인 기본자세 망각” 은시장 “부당… 상고하겠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이날 은 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의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법원에서도 항소심 판결이 유지되거나 더 무거운 형을 받으면 은 시장은 직위를 잃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편의를 기부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1년 동안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제공받았다”며 “이런 행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 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의 한 사업가가 대표인 코마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은 시장은 선고 이후 굳은 표정을 지으며 법정을 급하게 빠져나갔다. 은 시장은 취재진에 “부당하다.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