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체크]추미애-법무부 “美도 공판 열려야 공소장 공개” 日은 피고인 이름 비실명으로 처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에 대한 공소장을 이례적으로 국회에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미국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면 그때 (공소장이) 공개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신설한 법무부 대변인실 개소식에 참석해 공소장 비공개 배경을 묻는 취재진에 “당연히 공개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한국도 공판 절차가 개시되면 형사사건 공개심의위 등 절차를 거쳐 형사사법 정의를 지켜야 한다”고 답했다. 동석한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은 “미국도 배심재판에서 공소사실 요지가 진술된 후에야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소장을) 첨부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공소사실이 법정에서 낭독된 다음 공소장이 공개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동아일보가 미국 법무부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추 장관 등의 주장과 달리 사건 기소 즉시 공소장이 공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미 법무부는 홈페이지에 공소사실 요지를 적은 보도자료를 공개하면서 그 아래에 공소장 전문을 파일로 함께 첨부하고 있다.
검사가 기소하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일부 사건의 경우 시민들로 이뤄진 대배심에서 기소를 결정한다. 간혹 대배심이 비밀 수사 목적 등으로 공소장 비공개 요청을 하면 법원의 공개명령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때도 공소장은 1∼5일 안에 공개된다. 대배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사가 기소할 경우엔 기소 당일 바로 공소장을 공개한다. 미국과 한국의 상황이 같지는 않지만 피고인에 대한 죄명과 구체적인 범죄사실 등이 기재돼 법원에 제출되는 문서라는 점에서 공소장 개념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5일 공소장 전문을 실명과 함께 공개하는 미국 사례를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도 공소장 실물을 공개하지만 피고인 이름은 비실명으로 처리한다. 추 장관 역시 해외 사례와 함께 국내에서도 2005년 이후 공소장을 비공개한 전례가 없다는 내용을 법무부 검찰국 등으로부터 보고받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靑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전문은 동아닷컴 (donga.com/news/article/all/20200207/99578275/1)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훈 hun@donga.com·이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