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 내용
2018년 6·13지방선거를 불과 20일 앞둔 그해 5월 24일. 당시 기획재정부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공약인 ‘산재모(母)병원’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서 탈락했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2013년부터 정부의 검토가 시작돼 울산지역의 숙원 사업으로 자리 잡은 산재모병원의 예타 통과가 좌초되는 순간이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이를 근거로 TV 토론회에서 김 전 시장을 공격했다.
검찰은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기재부가 이 같은 결론을 내린 배경으로 청와대를 지목하고 관련자들을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송 시장 측의 부탁을 받은 청와대 관계자들이 송 시장의 당선을 돕고, 김 전 시장의 낙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예타 발표를 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2부(부장검사 김태은)의 송 시장 등 13명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한병도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 이진석 전 사회정책비서관이 기재부의 결정 열흘 전인 5월 1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타 결과를 발표할 것을 결정했다”고 기재돼 있다. 장환석 전 대통령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기재부에 발표를 지시했다.
송 시장 측이 사전 선거캠프였던 ‘공업탑준비위원회’ 차원에서 2017년 9월부터 공약 수립 등에서 청와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보고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검찰의 수사 결과다.
송 시장의 핵심 측근인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이틀 뒤 공약 준비를 돕던 울산발전연구원 관계자에게 “절대적 지원을 확약 받았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같은 해 11월 예타가 끝났지만 결과 발표가 미뤄졌다. 장 전 행정관은 지방선거를 앞둔 이듬해 3월부터 기재부 관계자와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균형발전위원회) 관계자 등에게 산재모병원 예타 결과를 신속히 마무리하라고 종용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피고인들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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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호 hsh0330@donga.com·신동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