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국회, 공소장 볼수 있어야” 與대변인은 “나쁜 관행 제동건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 동아일보DB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을 비공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엄호에 나서면서 이중 잣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공소장이 국회로 제출되면 곧바로 의원실을 통해 언론에 공개되는 ‘나쁜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사법농단 사건 등도 국회를 통해 공소장이 공개됐다’는 질문에 이 대변인은 “공소장 전문 공개를 통해 국민에게 더 큰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면 가능하다”고 했다. 전 정권의 비리 공개는 공익이었다는 취지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고위공직자나 재벌을 감시 및 견제하려면 국회가 공소장을 볼 수 있어야 한다”며 “공소장은 당연히 공개가 원칙”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영입 인사인 소병철 전 대구고검장도 라디오 방송에서 “관련된 분들이 정부 여당 쪽이다 보니 왜 하필 이 사건 때문(에 비공개 결정)이냐, 이런 시비 제기는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범여권인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법무부는 15년 넘게 국회에 공소장 전문을 제공해 왔다. 이번 결정은 무리한 감추기 시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