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MBN의 편법 자본금 충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N 임원들이 법정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7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MBN 법인과 MBN의 이유상 부회장, 류호길 대표, 장승준 대표 등의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MBN 측 변호인은 “검찰 조사 때도 인정했던 부분이다.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제출한 증거도 전부 동의하겠다고 했다. 다만 다음 재판 전까지 자세한 범행 경위와 양형 관련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7일이다. MBN 등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인 300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약 600억 원을 임직원 명의로 차명 대출받아 회사 주식을 사게 한 뒤 이를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MBN 출범 당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주식을 추후 되사주기로 약속하고 2017년 투자자들로부터 자사주를 사들인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