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지사, 이해찬 대표 등 만나 시도별 혁신도시 통과 협조 요청
양승조 충남도지사(오른쪽)는 6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충남과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충남도 제공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6일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이종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위원장 등을 차례로 만났다.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 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서다.
이 대표 등을 만난 자리에서 양 지사는 “세종시가 충남 연기군을 중심으로 세워진다는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세종시 출범으로 충남에 혜택이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연기군 전체와 공주시 일부 437.6km²를 내주면서 13만7000명의 인구 유출과 지역 총생산 25조2000억 원 감소 등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같이 국회를 찾은 허태정 대전시장도 “대덕연구개발특구, 정부대전청사 등을 이유로 대전이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돼 수도권 공공기관의 이전 혜택을 받지 못해 시민들의 박탈감이 심각하다”고 균특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충남도와 대전시가 균특법 통과의 고삐를 바짝 쥔 것은 지난달 23일 정치권 일각에서 충남과 대전의 혁신도시 지정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양 지사는 당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충남·대전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균특법 개정안에 대해 대구·경북 일부 의원들이 통과 저지 방침을 세운 것은 상처 입은 충청인의 마음에 소금을 뿌리고, 성난 민심에 기름을 끼얹는 망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도 높게 경고했다.
한국농업경영인충청남도연합회와 바르게살기운동 충청남도협의회는 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자유총연맹 충남지부는 공주에 위치한 충남통일관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갖고 균특법 개정안 통과 촉구 성명을 잇달아 발표했다.
충남 혁신도시 지정의 법적 근거인 균특법 개정안은 박범계 홍문표 김종민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지난해 11월 28일 산자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뒤 산자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