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00만원… 받을땐 현금 줄땐 어음도 최근 3년간 같은 혐의로 5번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에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대보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대보건설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196개 하도급 업체에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 등 2억4700만 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발주자로부터 현금을 받고도 하도급 업체에는 현금 대신 어음 등을 지급해 현금결제 의무 비율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대보건설은 공정위로부터 최근 3년간 같은 사유로 경고 3회, 시정명령 1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 위반을 반복한 업체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내린 것”이라며 “법 위반 전력이 있는 업체인 만큼 앞으로 법 준수 의지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보건설은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전국 51위(2019년 기준) 업체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