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펜션 사고 재발 방지”… 국토부, 지자체에 인상 권고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용도 변경한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이 최대 4배까지 늘어난다.
9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강릉 동해시 펜션에서 있었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최대 100% 가중된 이행강제금을 연 2회까지 부과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동해시에서는 불법으로 용도 변경한 펜션에서 가스가 폭발해 일가족 6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다.
이행강제금은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비례해 부과된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 4억 원인 펜션을 불법 용도 변경할 경우 이행강제금은 시가표준액의 10%인 4000만 원이다. 국토부 권고대로 지자체가 가중치를 100% 적용하면 이행강제금은 두 배인 8000만 원이 되고, 1년에 2번 부과하면 총 1억6000만 원을 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권고한 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위반 건축물이 생기는 것을 막고 불법 용도 변경한 건축물을 원상 복구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