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종코로나 가짜뉴스 엄단… “생산자뿐 아니라 유포자도 검거” 허위 유포한 서울시의원 고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여파로 커져가는 국민 불안을 이용해 기승을 부리는 ‘가짜뉴스’ 등 관련 범죄에 경찰이 강력 대처하고 있다. 경찰은 가짜뉴스 중간 유포자도 검거하는 등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모바일메신저 등에 ‘신종 코로나 3번째 확진자 이동 경로’라며 특정업소 상호가 담긴 허위 리스트를 유포한 혐의(업무 방해)로 A 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번째 확진자가 강남 일대를 방문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에는 3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곳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급속도로 유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변에 정보를 알리고 싶었을 뿐이다. 악의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악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목록에 등장한 업소들이 매출 감소 등 피해를 호소해 업무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B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반경 부산도시철도 3호선 열차 안에서 기침을 하며 “나는 우한에서 왔고 폐렴에 걸렸다”며 소동을 벌였다. B 씨는 당시 모습을 직접 촬영해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올리기도 했다. 현재는 삭제한 상태다. B 씨는 “유튜브에서 유명세를 타고 싶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2일에는 서울 마포구 한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에 체포되자 갑자기 기침을 하며 “신종 코로나에 걸린 것 같다”며 가짜 환자 행세를 한 경우도 있었다. 당시 119 구급대까지 출동했지만 그의 체온은 정상 범위였고 중국 방문 사실도 없었다.
한 시민단체는 신종 코로나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서울시의원을 고발하기도 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시의원 C 씨는 자가 격리 조치된 한 주민이 검사조차 받지 않았는데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경찰은 허위 사실 유포나 마스크 판매 사기 등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관련 범죄를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신종 코로나 관련 개인정보 유포 등 8건의 연루자들을 검거하고 21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스크 판매 빙자 사기’ 관련 96건의 사건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강승현 byhuman@donga.com / 부산=조용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