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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는 제외’ 안알렸다면 보험금 줘야”

입력 | 2020-02-10 03:00:00

대법 “보험사 설명의무가 우선”




보험사가 약관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 가입자가 고지(告知·알림) 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 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아들이 2016년 3월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사망하자 보험 계약을 맺은 메리츠화재 측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같은 해 6월 메리츠화재는 A 씨 아들이 오토바이를 몬다는 사실을 계약 당시 알리지 않아 고지 의무를 어겼다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계약 당시 A 씨 아들은 오토바이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A 씨는 보험사가 ‘오토바이 운전에 따른 사고 시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지 않았다며 사망 보험금 5억5000만 원과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손해 금액까지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심 법원은 “A 씨 측이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맞지만 보험사 측은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보험사 측이 A 씨에게 5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보험 가입자의 고지 의무와 보험사의 설명 의무 중 설명 의무가 우선이라는 것이다. 대법원도 이런 원심이 옳다고 봤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