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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노쇼’ 축구팬 배상 판결에…주최사, 1심 불복 ‘항소’

입력 | 2020-02-10 11:32:00

‘호날두사태 소송카페’ 카페지기인 이성진씨와 법률지원단장 김민기 변호사가 서울 강남구 더페스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News1


‘호날두 노쇼’ 사태를 일으킨 프로축구 K리그 선발팀과 이탈리아 명문 유벤투스간 친선경기 주최사가 축구팬들에게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난 6일 친선경기 주최사인 ㈜더페스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더페스타 측은 항소장은 제출했으나, 항소 이유서는 첨부하지 않았다.

항소 이유서는 추후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더페스타 측 항소로 2심 재판도 인천지법에서 진행하게 됐다.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축구팬 A씨 등 2명이 친선경기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각각 37만1000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배상액은 손해배상액 청구액(티켓값 7만원, 취소환불수수료 1000원, 위자료 100만원) 중 티켓값과 환불수수료, 위자료 (100만원 중 30만원)을 인정해 산출됐다.

재판부는 “피고는 친선경기에서 호날두 선수가 최소 45분 이상 경기에 실제 출전할 것을 홍보했다”며 “원고를 포함한 많은 관객들은 단순히 유벤투스 축구팀과의 친선경기가 아니라 호날두 선수의 경기 모습을 직접 현장에서 보기 위해 입장권을 구매한 것이므로 호날두 선수의 45분 이상 출전은 계약상 중요한 사항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 사건 경기는 예정 시각보다 지연됐고, 호날두 선수는 경기장에 있으면서도 전혀 출장하지 않아 관중들을 실망케 했고, 관중 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비난과 분노가 커 그 영향이 사회 경제적으로도 중대하고 광범위하다”며 “대규모 영리적 행위에서 위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 등 축구팬 2명은 지난해 7월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프로축구 K리그 올스타팀과 이탈리아 명문구단 유벤투스간 친선경기가 파행적으로 운영된 데 이어 ‘호날두 출전’까지 무산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등은 소장에 “주최사가 (입장권 판매 당시 호날두 출전을 광고했음에도 이행되지 않은 사항과 관련해) 허위·과장 광고로 입장권을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환불을 요구했다.

실제 당시 경기장에는 세계적 선수인 호날두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축구팬 6만5000여 명이 관중석에 자리했다. 그러나 유벤투스 선수단은 예정 시간 보다 늦게 도착해 킥오프 예정시간 보다 1시간 이상 지연되기도 했다.

A씨 등 2명 외에도 축구팬들은 잇따라 주최사에 소송을 제기했다. 2차 소송인단은 87명, 3차는 231명, 4차는 24명이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