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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젓새우, 26년만에 조업 허용”

입력 | 2020-02-11 03:00:00

이르면 3월부터 강화도 주변서




인천시는 인천의 대표적인 수산 특산물인 강화도 젓새우를 26년 만에 합법적으로 잡을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젓새우는 강화도 주변에서 가을철에 주로 잡히며 전국 어획량의 60∼70%를 차지하고 있다. ‘연안개량 안강망’이라는 그물로 어획되는데, 1994년 그물코 크기가 커지면서 그물코보다 작은(25mm 미만) 젓새우를 잡기 어렵게 됐다. 강화지역 어민들은 그간 인천시와 해양수산부 협의에 따라 시험어업, 한시어업 등의 명목으로 임시로 젓새우 조업을 해왔다.

강화지역에서 젓새우 조업을 하는 연안개량 안강망 어선은 26척에 이른다. 인천시 관계자는 “해수부와 협의한 결과 올해 3월부터 공모에 참여한 연안개량 안강망 어선들이 총 허용 어획량(TAC)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조업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시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수산자원을 보호하면서 어민들의 생계도 최대한 보장해 주기로 했다. 최근 강화지역에서 잡힌 젓새우는 2015년 618t에 불과했으나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1040∼1608t에 달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