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첫 재판 열려…변호인 "평생 참회"
"만취해있었다…왜 때렸는지 기억 못해"
"피해자와 관계 등 보면 죽일 의사 없어"
유가족 "우리 아들 살려내라" 법정 고성
친구 사이였던 현직 경찰관을 마구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승무원이 법정에서 살인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항공사 승무원 김모(30)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사건 당시 김씨가 술에 취해있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평생을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죄하며 참회하며 살 것”이라면서도 “다만 피해자와 관계라든지, 당시 상황이라든지 여러가지를 고려하면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를 죽일 의사를 갖고 그렇게 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재판부가 “살인의 고의를 현 단계에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냐”고 재차 묻자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외에 김씨 측은 검찰이 제시한 사건 당시 증거들과 관련해선 대부분 동의했으나, 부검의 소견 등과 관련해 다른 의견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부는 “둘만 있던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명확히 보기 어렵다. 쉽지가 않은 문제”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에서 관악구 소재 지구대 소속 30대 경찰관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유명 항공사의 승무원인 김씨는 A씨가 결혼할 당시 사회를 봐줄 정도로 친한 11년 지기 친구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씨는 사건 당시 이전에 배운 주짓수 기술을 활용해 A씨 위에 올라타 제압했고, 저항 능력을 상실한 A씨 머리를 붙잡고 방바닥에 얼굴을 수차례 내리찍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는 재판 시작과 말미에 A씨 유가족이 김씨를 향해 “우리 아들 살려내라”, “널 평생 지옥에서 살게 할거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이 일기도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