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700만원… 17일부터 접수
서울시는 올해 전기차 1만 대 보급을 목표로 구매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 전기차는 8909대, 시·자치구 등 공용 전기차는 272대, 대중교통은 819대(택시 700대, 버스 119대) 등이다.
17일부터 전기차 통합포털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기업, 법인, 단체, 공공기관 등은 구매 계약 후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올해 보조금 지원 예산으로 1423억 원을 책정했다. 보조금은 승용차 1055만∼1270만 원, 소형화물차 2700만 원, 이륜차(경형 기준) 150만∼210만 원이다. 보조금은 제조사나 수입사에 지급되며 구매자는 차량을 구입할 때 보조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 지불하면 된다.
지난해 말 출시된 전기 화물차는 보조금을 받을 때 같은 모델의 경유 화물차보다 20%가량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운송사업자 영업허가도 받을 수 있다. 노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입하면 보조금 이외에 추가로 지원금 7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녹색교통지역 거주자에겐 지원금 100만 원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