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땐 박해받을 근거 충분”
2011년 ‘아랍의 봄’ 사태 때 이집트 반정부 시위에 참가했다가 체포돼 고문을 당한 뒤 한국으로 탈출한 이집트인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인천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김예영)는 이집트인 A 씨 부부가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A 씨 부부는 난민 지위를 얻는다.
A 씨는 2011년 1월 ‘아랍의 봄’ 시위에 참가하는 등 반정부 시위를 지속적으로 벌이다 2012년 7월 체포돼 고문을 당했다. 2012년 8월부터는 신문사 등을 통해 쿠데타를 일으킨 군사정권의 고문 행위를 폭로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를 썼다. 그러자 이집트 정부는 2015년 A 씨를 무장단체 가입 혐의로 기소하고 아버지와 형제를 체포했다. A 씨는 박해를 피해 2016년 7월, 아내는 이듬해 3월 한국으로 왔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