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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무원 선거 개입’ 집중단속한다

입력 | 2020-02-12 03:00:00

윤석열, 총선 3대 중점대상에 추가… ‘흑색선전’ 항목 대신 포함시켜




윤석열 검찰총장이 4·15 국회의원 총선거 기간에 3대 중점 단속 대상으로 정한 ‘공무원 등의 불법적인 개입’은 이전 중요 선거 때는 중점 단속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11일 밝혀졌다.

윤 총장은 취임 후 첫 ‘전국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를 10일 주재한 뒤 검찰이 총선 때 집중 단속할 대상으로 △금품수수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인 개입 등을 정했다.

이 3가지 주요 단속 대상 중 금품수수와 여론조작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2월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이 정한 3대 중점 단속 대상에 포함된 항목이다. 하지만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인 개입’은 김 전 총장의 중점 단속 대상에는 없었다. 윤 총장이 ‘흑색선전’ 사범 단속을 빼고 공무원의 불법 개입 항목을 새롭게 추가한 것이다.

대검찰청은 회의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공무원 등의 선거개입 및 동원, 불법사조직, 유사 기관 설치 및 동원 등의 행위는 적극적인 실체규명 후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한 ‘외곽단체’를 설립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겠다”고도 했다.

검찰 안팎에선 윤 총장이 이명박 정부 당시의 국가정보원의 댓글사건, 박근혜 정부 당시의 정보 경찰의 선거개입 사건에 이어 현 정부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수사를 지휘해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공무원의 불법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했는데도 유사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에서는 사전 경고를 했다는 것이다. 앞서 윤 총장은 신년사에서도 “누구라도 돈이나 권력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을 저지른다면 철저히 수사해 엄정 대응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정훈 hun@donga.com·이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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