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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2.1%→1.8%로

입력 | 2020-02-13 03:00:00

금리인하 반영… 일부 세부담 줄어
입국장 면세점서 내달부터 담배구매




시중금리 인하에 따라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이 다소 낮아진다.

12일 기획재정부는 2019년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을 기존 2.1%에서 1.8%로 낮춘다고 밝혔다.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을 때 여기에 시중 이자율을 곱해 월세 수익으로 환산하는 개념이다. 지금까지는 보증금에서 3억 원을 뺀 금액의 60%에 대해 2.1%의 금리를 반영해 임대소득을 산정했지만, 앞으로는 1.8%의 금리를 적용해 다주택자들의 과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됐다. 최근 낮아진 시중금리를 임대소득 산정에 반영한 것이다.

또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3월 중순부터 공항 입국장 면세점에서도 담배를 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최근 입국장 면세점의 활성화를 위해 담배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담배 구매는 1인당 200개비 한도에서 살 수 있다.

4월부터는 다이아몬드나 루비 등 보석 원석을 국내로 들여올 때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관련 산업 활성화와 보석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