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입소 前 신청때 돌봄 서비스
“남편의 폭력으로 보호시설에 들어갔지만, 반려동물은 데려가지 못했어요.”(가정폭력 피해 30대 여성)
경기도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반려동물을 대신 돌보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현재 가정폭력 보호시설들은 반려동물의 동반 입소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걱정 없이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하기 전 서비스를 신청하면 건강상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가정폭력 가해자가 알 수 없는 동물보호센터에 맡겨진다. 피해자가 보호시설에서 머무르다 퇴소해도 동물보호센터는 최대 한 달간 돌봄 서비스를 더 제공한다. 피해자가 보호시설에서 나온 뒤 개인 사정 등으로 반려동물을 더 이상 키울 수 없으면 입양도 추진한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