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가 공개된 장소에서 부하 여직원에게 “살찐다, 그만 먹어라” 등의 발언을 반복적으로 했다면 이는 성희롱에 해당해 해고 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A 씨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한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공기업 직원이던 A 씨는 부하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 발언과 출장비 허위 수령 등의 이유로 2017년 12월 해고됐다. 이후 근무 지역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는데 잇따라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씨가 공개된 장소에서 수차례 반복적으로 한 ‘살찐다’ 등의 발언을 B 씨는 신체에 대한 조롱이나 비하로 느낀 것으로 보여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