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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울산 선거개입 판박이” 구례군청 제보사건 들여다보는 檢

입력 | 2020-02-13 03:00:00

2010년 선거때 공무원이 정보수집… 상대후보 낙선시키려 익명 제보
벌금형 확정 판결문 등 면밀 분석



동아일보 DB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례군청 익명제보 사건’ 수사기록과 판결문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향후 재판 등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자 편에 선 공무원이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려고 공공기관에 익명의 제보를 해 수사가 시작된 사건이어서 검찰은 유사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전남 구례군수의 비서실장을 지낸 A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 원을 확정받은 사건을 주목하고 있다.

판결 등에 따르면 A 씨는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던 2008∼2010년 각 읍면 단위의 동향보고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와 경쟁할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발언과 장소 등을 정보 보고 형태로 받았다. 이 중 법 위반이 의심되는 100건을 추려 보고서 형식으로 정리한 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 측 캠프에 보냈다. 캠프 측 관계자 B 씨는 보고서에 자신이 파악한 내용을 추가한 뒤 제3자를 통해 익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했다. 당시 선거에선 A 씨가 지지한 후보가 당선됐다.

선관위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 씨와 B 씨를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 법 조항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13명 중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7명에게 적용됐다. 2011년 1월 A 씨와 B 씨에게 9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고,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이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