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산업이 최대 주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평택석정파크드림㈜은 지난달 22일 평택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석정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실시협약’을 평택시와 체결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민간자본 참여로 도시공원 땅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비공원시설(공동주택 등)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번 실시협약 체결로 평택시 석정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본 궤도에 오르게 됐으며 6월까지 실시계획을 인가받고 내년 상반기에 공원 및 비공원시설에 대한 공사를 착공한다. 이후 2023년 기부채납 및 비공원 공사를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평택시 석정근린공원은 경기 평택시 이충동 산82-1번지 일원에 자리한다. 사업 내용에 따르면 총 면적 25만1833m² 가운데 22%인 5만5403m²에 공동주택 약 1250여 채를 건립하고 78%인 19만6430m²에 공원과 숲유치원, 숲놀이터, 숲피크닉장, 유아숲체험장, 어울림쉼터, 가족피크닉장 등의 시설을 2023년 상반기까지 조성해 평택시에 기부채납한다. 총사업비는 4300여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화성산업은 서울시 4대공원 중 북서울 꿈의 숲(대한민국 토목건축기술대상 우수상)과 월드컵 평화의 공원(서울시 조경상)을 조성했다.
박지원 기자 j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