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유출한 '정운호 게이트' 수사정보는 비밀로 인정 어려워”
신광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뉴스1
지난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 3명에 대해 1심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13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정운호 게이트’가 법관 비리사건으로 비화하자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등을 복사해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영장전담 법관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직적 공모가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법원행정처에서 법관의 수사확대를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검찰 압박방안을 마련해 실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 부장판사 역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으로서 사법행정차원에서 법관 비리 사항을 법원 행정처에 보고했을 뿐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이들은 신 부장판사가 공소사실 내 9개 문건을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사정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이 진행한 영장재판은 실무상 관행에 부합하고 검찰이 의혹을 제기한 영장기각 사례들 역시 절차나 결정 내용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행위를 묶어 영장 재판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고 범행을 사전에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이들의 사전 공모가 인정되지 않고 이들의 보고가 직무상 정당성을 갖는 이상 더 살펴볼 필요없이 공소사실 모두 증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법원과 검찰은 ‘정운호 게이트’에서 갈등 관계에 있었지만 사법행정을 위해 상호 협조하는 관계였다. 대검 차장이 임 전 차장에게, 중앙지검 차장검사가 신 전 수석부장판사에게, 특수1부 부장검사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수사과정을 알려주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신 부장판사가 임 전 차장에게 보고한 것과, 중앙지검 검사가 알려준 수사상황 등을 비교해보면 수사정보로서의 가치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검찰이 언론을 활용해 수사 정보를 적극적으로 브리핑하고, 관련 법관에 대한 인사를 위한 사법행정에 협조해 상세한 내용을 알려줬다”면서 “해당 수사정보가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을 마친 후 신 부장판사는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짧은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선고는 사법농단 의혹 관련 사건 가운데 현직 판사에 대한 첫 선고다. 지난달 무죄 판결이 내려진 유해용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경우 현재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