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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때문에’ 지적장애 의붓아들 살해·유기 50대, 무기징역

입력 | 2020-02-13 15:26:00

© News1


 지적장애를 가진 의붓아들을 둔기로 살해한 뒤 시체까지 유기한 인면수심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13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3일 전북 임실군 성수면의 한 야산에서 의붓아들인 B씨(20)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인근에 있던 철제함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치사량의 우울증 치료제를 B씨에게 복용시킨 뒤 주거지인 목포에서 160km 떨어진 임실까지 데리고 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부검결과 A씨의 몸에서 치사량 수준의 약물이 발견됐다. 하지만 직접 사인은 둔기로 맞아 생긴 외상 때문이었다.

A씨의 범행은 시신을 발견한 주민의 신고로 수면위에 드러났다. 발견 당시 B씨의 시신은 백골상태였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체포했다. 이후 CCTV와 A씨의 차량 블랙박스, 휴대폰 등을 분석,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A씨는 경찰에서 “임실에 간 사실이 없다. B가 가출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CCTV 영상을 통해 조수석에 탑승자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자 “무전여행 중인 사람을 태웠다. 임실에 온 것은 태양광 사업을 위한 부지 선정 때문이었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검찰로 송치된 뒤에는 아예 입을 닫았다.

하지만 검찰은 CCTV영상 분석내용과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전주지검은 A씨가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A씨는 지난 2011년 4월, 행방불명된 전 아내 명의로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행 당시 사망한 B씨 앞으로 4억원 상당의 생명보험이 가입돼 있었다.

A씨는 아내가 행방불명 된 뒤 B씨의 친모와 약 8년 전부터 전남 목포에서 함께 생활했다. 전북과는 연고가 전혀 없었다.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살인을 한 적 없다”면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Δ당일 피고인의 행적 Δ흐릿하지만 CCTV 영상 속 남성의 옷차림과 인상착의가 피해자와 같은 것으로 보이는 점 Δ피고인의 옷에서 혈흔 반응이 나온 점 Δ정신지체 2급 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주거지인 목포에서 160km떨어진 임실까지 올 이유가 없는 점 Δ거액의 사망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이유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4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노리고 동거녀의 지적장애 아들을 살해한 뒤 유기한 피고인의 범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는 커녕,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피해자 어머니가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유족 보호를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