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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기소 분리 검토’ 역풍에…부랴부랴 진화나선 법무부

입력 | 2020-02-13 16:55:00


취임 40일 만에 첫 기자간담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최근 법무부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국회에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추 장관이 설명하고 있다. 과천=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1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역풍이 거세지자 법무부가 진화에 나섰다.

법무부는 13일 A4용지 2쪽 분량의 ‘분권형 형사 사법절차 추진 배경에 대한 설명’이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냈다. 법무부는 이 자료에서 “‘특정사건’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특정 사건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추 장관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자 올 4월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기소 여부가 결정되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기소를 막으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또 기소권 분리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대검찰청과 긴밀하게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1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연락했지만 윤 총장은 “추후에 논의하자”면서 우회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외국 입법례도 참고하고, 일선 검사들은 물론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기소권 분리 방안에 대해 일선 검사들이 상당수 공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3일 ‘법치주의 원칙에 입각한 공소장 공개 제도를 조속히 마련하라’는 성명서를 내고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법무부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은 시기나 방법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경청할 만하다”고 밝혔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