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24일까지 접수
경북도는 18일부터 24일까지 ‘월급 받는 청년농부제’ 지원자를 모집한다.
월급 받는 청년농부제는 경북형 청년농부 일자리 사업으로 농사 경험이 없고 자본이 부족한 청년이 농산업 전문기업에 취업해 영농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발된 청년들은 도내 21개 농산업 전문 업체 가운데 한 곳에 취업해 2년간 일한다.
임금은 월 200만 원 안팎. 업체에서 생산과 사무관리, 상품·기술개발, 유통·마케팅, 경영·기획 등 농산업 분야 전 단계에 걸친 실무를 익힐 수 있다. 경북도는 청년들이 창농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도 지원할 예정이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청년들이 창농에 관심이 크지만 경험 부족으로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월급 받는 청년농부제를 통해 창농의 꿈을 안정적으로 이루길 바란다”고 했다.
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