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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월급 받는 청년농부제’ 지원자 모집

입력 | 2020-02-14 03:00:00

18일부터 24일까지 접수




경북도는 18일부터 24일까지 ‘월급 받는 청년농부제’ 지원자를 모집한다.

월급 받는 청년농부제는 경북형 청년농부 일자리 사업으로 농사 경험이 없고 자본이 부족한 청년이 농산업 전문기업에 취업해 영농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발된 청년들은 도내 21개 농산업 전문 업체 가운데 한 곳에 취업해 2년간 일한다.

임금은 월 200만 원 안팎. 업체에서 생산과 사무관리, 상품·기술개발, 유통·마케팅, 경영·기획 등 농산업 분야 전 단계에 걸친 실무를 익힐 수 있다. 경북도는 청년들이 창농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도 지원할 예정이다.

만 18∼39세로 현재 미취업 혹은 농업경영체 미등록 상태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희망하는 청년은 지원서를 작성해 (재)경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e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북도 홈페이지나 (재)경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청년들이 창농에 관심이 크지만 경험 부족으로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월급 받는 청년농부제를 통해 창농의 꿈을 안정적으로 이루길 바란다”고 했다.
 
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