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구멍난 경보망’ 보완나서 아동소재 불명확땐 경찰수사의뢰… 보호자 가정폭력정보 연계 추진
이번 개선안엔 세 남매와 같은 아동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려는 여러 대책이 담겼다. e아동행복지원 시스템은 41개 기준 공적 정보를 모아 한 가지라도 해당하면 위기 의심 아동으로 분류한다. 하지만 위험도 평가에서 수치가 높다고 판단한 약 10%의 아동만 방문조사 대상으로 선별해 왔다.
복지부는 이르면 올 4월 방문조사 대상 선별 방식을 한시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41개 기준 가운데 특별히 3개 기준만 들여다봐 방문조사 대상을 결정하기로 했다. △국가예방접종 미실시 △영·유아 건강검진 미실시 △장기간 병원 미방문 등 기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방문 조사한다. 이 3가지 기준은 그 자체만으로도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경찰에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보호자 정보를 출동 경찰관의 판단에 따라 e아동행복지원 시스템의 감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배우자나 부모를 폭행하는 성인은 자녀에게도 폭력을 휘두를 가능성이 크다. 만 18세 미만을 모두 아동으로 보고 같은 기준으로 위험도를 평가하던 방식도 바꿀 예정이다. 취학 전후 연령대로 세분해 기준별로 가중치를 달리한다.
이번 복지부 개선안은 위기아동 경보망이 넓어지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방문조사 대상도 급격히 늘어나 읍면동 복지공무원 인력 부족이 심해질 수 있다. 현재로선 대상이 늘어나면, 복지공무원이 가정을 찾아갔다가 만나지 못했을 때 재방문할 확률이 더 낮아진다.
복지부는 이런 역효과를 막기 위해 아이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엔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확률적으로도 아동 소재가 불명확할 때 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아이를 찾으려면 보호자 주변을 탐문하고 통신 기록이나 금융거래 기록을 분석해야 하는데, 경찰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경찰청 관계자도 “수사 의뢰를 한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이번 대책엔 포함되지 않았지만 e아동행복지원 시스템을 상시 가동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가정폭력 등 중대 변수가 생긴 아동을 긴급조사 대상으로 선별해 곧장 방문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현재는 위기 의심 아동 분류와 방문조사 선별이 3개월마다 이뤄지고 있다. 김우기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e아동행복지원 시스템을 도입한 뒤 2년 동안 3000명이 넘는 위기아동을 구해냈다”며 “황 군 세 남매 사건을 통해 몇몇 허점이 드러난 만큼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